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놀이 시설 이용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놀이 시설 이용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로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3.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낚시ㆍ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① 군수는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에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4. 그 밖의 인명구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장비를 정비하고 확충하되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한 지역 중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방지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 위험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와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수난 구호 및 수변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소속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재난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순찰배치
④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요원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물놀이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게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4조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군수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 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등 구급 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 요령
4.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 T/F팀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 계획
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에 휴일비상 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비상 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3시간 이내에 충청북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은 군수가 제20조제3항에 의한 현장 조사 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군수는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5조의 안전시설과 제8조의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놀이 인명구조 활동 물품 및 장비
2.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전교육
3.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활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