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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21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삭제 <2024.6.27.>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성에 맞는 사회적ㆍ교육적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5.9.25.>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