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6.29.>
<조이름변경 2021.6.29.>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5. 9. 30.>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1.6.29.>
2. 도시숲등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29.>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신설 2021.6.29.>
9.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6.29.>
②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공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6.29.>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고흥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9. 조이름변경 2021.6.2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록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6.29.>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9. 30. 및 개정 2025. 9. 30.>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사항 <개정 2021.6.2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30.>
6. 도시숲등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사항 <개정 2021.6.2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9. 30.>
7.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개정 2021.6.29.>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9. 30.>
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29.>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9.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29., 2025. 9. 3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6.29., 2025. 9. 3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1.6.29.>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신설 2021.6.29.>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6.29.> <개정 2025. 9. 30.>
4. 도시숲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9. 30.>
5.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21.6.2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9.30.>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6.2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1.6.29.)
<조이름변경 2021.6.29.>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6.29.>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6.29.>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조이름변경 2021.6.29.>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삭제 <2021.6.29.>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1.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신설 2021.6.2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2021.6.29.>
3.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신설 2021.6.29.>
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신설 2021.6.29.>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①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변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시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군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군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5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①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개정 2021.6.29.>
1. 고사목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개정2020.8.3.>
3. 수간이 부러졌거나 구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구간 배열리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수목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수목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수목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하여야한다.
돌발해충 적기방제 및 별표 7에 따라 수목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병해충, 분진, 매연, 화약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ㆍ광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를 위해 수목을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시숲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도시숲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5. 9. 30.>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군수는 원인자 또는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5. 9. 30.>
⑨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5. 9. 30.>
① 군수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숲등에 조성된 수목 및 관리시설물을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9.>
1. 수목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수목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수목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숲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 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시숲등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개정 2021.6.29.>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도시숲등의 복구 계획 수립 <개정 2021.6.29.>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① 점검대상은 메워심기, 바꿔심기를 필요로 하는 수목,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② 정기 점검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등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시 점검은 별표 7에 의한 병해충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 바꿔심기, 메위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이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 9. 30.>
1. 물주기 및 도시숲등의 관리 <개정 2021.6.29.>
2. 병해충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삭제 <2025. 9. 30.>
③ 군수는 별표 10에 따라 주민참여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6.29.> <단서신설 2025. 9. 30.>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읍장 및 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로수의 응급조치
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목 발생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
3. 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
4.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
5.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