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4.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5.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행위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 장소(위치)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9, 2022.12.15.>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6. 신고인이 양산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
7. 신고내용이 경미한 위반사항(시정명령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8.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간 4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15.>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