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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17520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양산시 도심지내의 단독주택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헌옷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양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설치ㆍ관리기준 및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법령과의 관계

①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ㆍ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