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양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산시와 양산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양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산시와 양산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온라인 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계정”이란 SNS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SNS 서포터즈”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시 SNS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 등의 행사 및 생활정보
3. 시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SNS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① 시장은 SNS에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SNS에 게시한 시정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질의사항이나 의견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소통강화 등을 위하여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 및 시민 편익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지역소식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콘텐츠를 생산한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①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7>
시장이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