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시에는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양산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집행하거나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 기간에는 시의회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