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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5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이용시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평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제3조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의 보수 및 공사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강좌개설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은 교육의 내용과 시설여건에 따라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학습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08.14.>

제7조

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강좌의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폐강

① 강좌 등록 인원이 강좌 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관장이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승인할 때는 개강할 수 있다.
② 강좌기간 내 폐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강좌 참여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강료를 수강 신청 시 일괄 납부해야 한다.
② 수강료는 현금,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일시불) 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개강 이후 결원이 있는 강좌에 대한 추가 등록 시 수강료는 남은 강의시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수납한다. 수강료의 징수금액은 구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 관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30.>

제10조

수강료 감면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감면 받은 사람이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강료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1.>
④ <삭제 2020.08.14.>

제11조

수강료 반환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며, 수강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환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재비, 재료비 등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교재비, 재료비 등을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장이 재료비, 교재비 등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제13조

강사의 자격 등

① 강좌 개설 시 필요한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강사”라 한다)은 강의 경력 및 활동 등 해당 강좌의 전문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이 없는 강좌 강사는 강의 경력으로 대체한다. ② 강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자”라 한다)는 1인 최대 2과목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8.14.> ③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1.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지원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계획서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목 개정 2020.08.14.]

제14조

강사 선정 등

① 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대한 신청자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제 13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선정 및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③ 관장은 양질의 교육 제공과 건전한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우수한 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개정 2020.08.14.> [제목 개정 2020.08.14.]

제15조

강사 위촉 및 해촉

① 강사의 위촉은 관장이 한다.
② 강사위촉 시 해당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이 끝난 때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8.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1.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언행 또는 기타 민원 발생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강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강좌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강사위촉동의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강사 준수사항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자 지도
2. 수강생의 출석을 직접 확인하고 출석사항 기재
3. 금전수수 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강의와 관련된 물품 등의 판매 및 알선 행위 금지
4. 관장의 승인 없이 강사의 개인사정 및 그 밖의 사정으로 강의시간 변경 또는 휴강 금지
5. 관장의 승인 없이 평생학습 수강자들과 관외 학습 금지
6.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규정과 관장의 지시 이행

제17조

강사료

강사료는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료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준, 강좌내용 및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8.14.>

제18조

회원

① 회원은 평생학습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은 평생학습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발표회 및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자기주도적 학습활동(평생학습 동아리)을 하거나 그 밖에 다양한 평생학습관 관련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할 수 있다.
④ 회원이 평생학습관 동아리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 중 자진 탈퇴자, 본 강좌 운영을 저해한 자, 본 규정 및 평생학습관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