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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201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①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 고발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

청렴해피콜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는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전라남도의회 등에서 처리한 공사 및 용역관리,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원인 명부를 취합할 수 있으며, 민원인 명부는 민원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민원처리 과정의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

공무원 청렴도 평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30.)

제6조

청렴대상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청렴대상의 수여대상, 수상부문, 선정기준, 시상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2. 30.)

제7조

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연구관, 지도관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