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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양환경정화선 관리·운영 규칙자치법규 2175200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해양환경정화선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과 승무원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적조방제 및 유류오염 방제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해양환경정화선”이란 전라남도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적조 및 유류오염 방제 등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양환경정화선 관리자”라 함은 해양환경정화선의 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해양환경정화선 선장”이란 도지사의 명을 받아 해양환경정화선 승무원과 선박의 제반 업무를 지휘 통솔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양환경정화선 승무원”이란 해양환경정화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해양환경정화선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전라남도 해양환경정화선(이하 “해양환경정화선”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임무 및 업무구분

도지사는 해양환경정화선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운반ㆍ수거 활동 및 예찰
2.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감시활동
3. 적조예찰 및 적조방제활동 지원
4. 유류오염 방제활동 실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행정업무

제5조

선장과 승무원의 임무

① 해양환경정화선의 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로 한다.
② 해양환경정화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 가능 여부와 항해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식량, 연료, 그 밖에 출항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사전 점검
2. 출항 전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의 승선
3. 그 밖에 항해 준비 및 운항명령에 따른 출항
③ 선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해사, 기관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승무원의 업무분야는 항해와 기관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분야
가. 항해 및 출・입항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선체 보안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다. 기상 및 해황에 관한 사항
라. 운항일지 및 항해분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마. 항해분야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바. 예산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기관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기관분야
가.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기관정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다. 연료에 관한 사항
라. 선내의 전기 및 발전실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관분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바. 기관분야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기관에 관련된 사항

제6조

운항 및 관리

① 해양환경정화선 운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명령에 따른다.
② 선장은 해양환경정화선 운항명령서를 편철하여 항상 선내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의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선장은 해양환경정화선 운항 상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7조

안전운항

① 해양환경정화선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장 및 승무원은 별표 2의 해양환경정화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제가입

관리자는 해양환경정화선에 관하여 지방관공선 공제기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

① 해양환경정화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하며, 정기수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해양환경정화선에 자체 수리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장비별로 주기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한 후 고장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류공급

① 관리자는 해양환경정화선 연간 운항계획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간 유류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실한 유류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의 소요량, 소요 시기, 공급장소를 유류공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유류적재 예정 최소 1일 전 실측에 의한 유류 잔량을 파악하여 유류구입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적재 시 검수공무원이 검수할 때 참관해야 하며, 검수공무원 검수 후, 유류 인수증에 서명&#12539;날인 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11조

비품 및 소모품조달

비품 및 소모품은 선장이 청구하여 관리자가 조달한다.

제12조

피복류 지급기준 및 착용

① 해양환경정화선의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지급된 피복은 선내 근무 시에 한하여 착용한다.

제13조

당직 및 초과근무

① 관리자는 해양환경정화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후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자는 해양환경정화선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근무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태풍 또는 풍랑주의보 등으로 피항하거나 안전상 정비가 필요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휴가 및 출장

승무원에 대한 출장, 연가, 병가, 공가 등 복무관리는 관리자가 명령한다.

제15조

서류 비치 및 작성

해양환경정화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정화선 운항명령서(별지 제1호서식)
2. 기관부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운항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4호서식)
5. 해양환경정화선 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승무원 직무 분장표(별지 제6호서식)
7.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8. 월 당직명령부(별지 제8호서식)
9. 당직일지(별지 제9호서식)
10. 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11. 유류구입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12. 소모품대장(별지 제12호서식)
13. 소모품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
14. 운영상황보고(별지 제14호서식)
15. 운항내역(별지 제15호서식)
16. 복무관리상황보고(별지 제16호서식)
17. 당직근무내역(별지 제17호서식)
18. 월중 개인별 초과근무내역통보(별지 제18호서식)
19.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19호서식)
20.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20호서식)
21.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21호서식)

제16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