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5198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17-09-14공포 2017-09-14공포번호 7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식품접객영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