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포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포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관광협의회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