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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189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비슬산유스호스텔(이하“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외의 시설(카페테리아,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및 장비(음향장비, 노트북 등 시설 부속장비) 사용료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을 정하여(조례 제19조에 따른 유스호스텔 운영 수탁자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계절적요인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스호스텔 사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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