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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187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6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시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세무과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한다.
③ 세무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세무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세무과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날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수납기관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고지서의 작성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소인

세무과장은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

납기마감 처리

①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8.16.>
③ 세무과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제목 개정 2022. 8.16.>

제14조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2. 8.16.>

제15조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 8.16.>

제16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에 따른다.

제17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 개정 2022. 8.16.>
1. 체납자의 성명, 인적사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개정 2022. 8.16.>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8.16.>
③ 제2항의 정보요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제공된 자료를 다른 정보요구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중 하나의 정보요구기관에만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제공한다. <개정 2022.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