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주시가 출자하여 공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주시가 출자하여 공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사업으로 개발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①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①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공고 방법
7. 발기인의 인적사항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