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평가서작성자”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적용한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는 별표의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을 포함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는 경우 평가서작성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평가서작성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시 제출할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의 생략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