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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18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03-08공포 2021-03-08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03.08.)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03.08.)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21.03.08.)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03.08.)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소재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03.08.)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