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위기 학교 밖 청소년 특별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9.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 및 정비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둔다.
②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한 쪽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3. 관할 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가 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대안교육기관의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시행일 2025. 1.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발전 방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지원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 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가. 지원센터 내 문화시설공간의 설치
나. 법률ㆍ경제 등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육활동
라. 상담ㆍ교육지원 및 학습장애 지원 사업
마.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률, 경제, 상담, 직업 관련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지원을 위해 관할 지역의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2. 화성시 공공시설의 이용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급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 신청일 기준 대안교육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
2. 특정사유로 입학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
3.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4.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③ 삭제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