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호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를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수탁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ㆍ관리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 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공공시설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