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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택 조례자치법규 217517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주택법」에 따른다.

제3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제4조

주차장 계획

지하주차장의 각층 슬래브 및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ㆍ방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