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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16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7.5.>

제3조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2023.7.5.>
1.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계획 <개정 2023.7.5.>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태안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7.5.>

제4조

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7.1., 2023.7.5.>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4.>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과장이 된다. <개정 2021.4.9., 2023.7.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삭제 2023.7.5.>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 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 <개정 2023.7.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공원녹지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원녹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7.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3.7.5.>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23.7.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5.>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5.>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3.7.5.>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개정 2023.7.5.>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새 흙 넣기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草花類)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심어야 한다. <개정 2023.7.5.>

제7조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8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실무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을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계획의 포함 여부 <개정 2023.7.5.>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의 반영 여부 <개정 2023.7.5.>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9조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3.7.5.>

제10조

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단서삭제 2023.7.5.>

제11조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樹勢)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흙 바꾸기), 객토(새 흙 넣기),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개정 2023.7.5.> <단서삭제 2023.7.5.>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 2025.7.14.>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후단삭제 2023.7.5.>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개정 2023.7.5.>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3.7.5.>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⑧ 군수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4.>
⑨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도시숲등을 훼손한 경우 그 복구비용을 행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⑩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5.7.14.],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5.7.14.]

제13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필요로 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補植) 또는 신규 식재량, 생육상태 및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개정 2023.7.5.>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4조

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목의 식재와 관리 사무

①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제9조에 따른 가지치기 2. 제10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의 외과수술 등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수목 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 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제16조

관계 기관 협의

행정구역 경계 지역의 녹지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3.7.5.>

제17조

시행규칙

<삭제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