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태안군 건설공사 사전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태안군 건설공사 사전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2. “계약금액”이란 공사비중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도급자와 계약된 금액을 말한다.
3.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4. “발주부서”란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5. “태안군 건설공사 사전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변경 전 전문가가 변경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6. “설계변경”이란 건설공사 시행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공사의 물량 및 사업비의 증ㆍ감 사항이 발생(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원안심의”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변경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8. “조건부 심의”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위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재심의”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퇴직한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2. 태안군내에 사업장을 둔 토목ㆍ건축설계사무소의 대표
3. 건설공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
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
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심의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설계변경 전에 사전심의 한다.
1.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추진하는 건설공사 중 상부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누계금액 10퍼센트 이상 증액요인 발생 시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누계금액 20퍼센트 이상 증액요인 발생시
2. 건설공사 시행중 신기술, 특수공법 등으로 변경 시
3. 발주청에서 시공 중 기술적인 문제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사전에 설계변경 심의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2. 그 밖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 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발주부서가 위원회에 자문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변경 전에 변경계획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 관계서류 : 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위치도, 공사개요, 진행경위, 설계변경 내용(공법, 사업비, 유지관리 등 비교), 설계변경 도면(당초, 변경 비교), 변경적용의 타당성 등 검토서, 기타기준 등 참고자료를 위원수로 제출
② 자문신청은 제4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한다. 다만,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자문요청과 자문내용이 제4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발주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등에 기술검토ㆍ회의참석ㆍ자료제출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심의 당일 발주부서의 변경계획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발주부서는 자문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은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의견개진(서면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완료 후 그 결과를 심의 신청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문 신청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설계변경 타당성ㆍ적정성, 관계법령에 대한 적법 여부, 세부 변경내용 등도 같이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자문을 한 경우에는 원안심의, 조건부심의, 재심의로 구분 의결하여야 한다.
자문 신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설계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자문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문을 완료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