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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16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설치하는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이하 “직매장”라 한다)은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226-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매장”이란 지역 농축산물을 선별ㆍ포장ㆍ출하ㆍ구매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위탁” 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25. 조례 제2810호>

제5조

운영재원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

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2.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3.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직매장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직매장에 대하여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직매장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0호>
②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직매장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매장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직매장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리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3.8.25. 조례 제2810호>

제13조

지원

①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매장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4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직매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직매장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축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2023.2.17.>
1. 직매장 운영ㆍ관리자
2.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출하 관련기관ㆍ생산자단체의 장
3. 농축산물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축산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0호>
1.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직매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협의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실비변상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직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매장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규정

직매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