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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516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3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양평군의 청소년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9. 23.>
2.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유익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달 행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ㆍ발표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성년의 날 행사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행사

제5조

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ㆍ청소년 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육성ㆍ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군수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4.>

제9조

기능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상담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청소년 관련 상담 및 상담기법의 개발ㆍ보급
3. 부모교육, 교사, 청소년관련지도자, 상담자원봉사자 등 성인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관할 지역의 청소년 관계기관, 단체와 상호협력 구축 등 상담사업 활성화 추진
5.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ㆍ정보 제공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자활지원 활동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직원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팀장, 청소년상담복지 실무자 등 5명 이상 20명 내의 직원을 둔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채용

① 센터의 직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공개 채용한다. 다만, 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② 제1항의 공개 채용 대상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

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상담, 여론수렴 등 센터사업을 총괄한다.
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0. 9. 23.>

제14조

신분보장

제11조에 따라 채용된 센터의 직원은「지방공무원법」제60조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는다. 위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복무 등

①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및 토요일 전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근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직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양평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항은「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양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른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보수 등

①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는 센터 직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기본급, 수당, 여비 등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 9. 23.>
② 제1항의 보수 산정에 따른 경력산정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수수료 등

① 센터의 상담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청인이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성인상담(단순상담은 제외)
2. 청소년관련 각종 검사
3. 외부장소에서 2일 이상 실시되는 프로그램 참가
4.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상담사업과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그 밖에 위기 청소년 등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②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또는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제17조제1항2호의 심리검사 비용을 1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지체 없이 요구받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제21조

보험가입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설치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9. 23.>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양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활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답한다. <개정 2026. 3. 4.>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9. 23.>

제2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9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

설치

군수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되는 양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ㆍ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 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33조

구성·운영 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학교장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⑦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위촉 해제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의견 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위원회 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청소년 회의를 연 1회 개최하여야 한다.
③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7조

위탁

①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3. 4.>

제38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군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5인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공사 생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39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제41조

지도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8조제4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2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체계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청소년지도협의회, 읍ㆍ면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읍ㆍ면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1명ㆍ부회장 2명 및 총무 1명을 둔다.
③ 읍ㆍ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둔다.

제43조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군수는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해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을 위한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은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발하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
5. 양평군청소년참여위원
6. 군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단체의 청소년의사결정기구 위원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모범청소년 등

제45조

자매도시 협정 등

군수는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청소년 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군수는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 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에서는 제1항에 따라 조직된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

삭제

삭제 <2020. 9. 23.>

제50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

포상

군수는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3., 2026. 3. 4.>

제5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