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2호, 제8호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남양주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9.>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2호, 제8호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남양주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4. 29.>
4. <삭제 2021. 4. 29.>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
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
라.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4. 29.>
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 4. 29.>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남양주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
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삭제 <2021. 4. 29.>
바. 삭제 <2021. 4. 29.>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개정 2021. 4. 29.>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4. 29.>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삭제 <2021. 4. 29.>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영업자는 별표 4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삭제 <202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