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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160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센터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원

센터의 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고, 센터장, 부장, 팀장, 직원 등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문개정 2023.8.25.>

제10조

임면

① 직원의 채용(센터장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밖에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장은 운영 주체인 법인 및 단체가 임면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장과 계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면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8.25.>
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8.25.>

제11조

인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8.25.>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ㆍ 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ㆍ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센터직원의 신분보장

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기준

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복무

센터장은 직원의 복무와 근무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복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3.8.25.>

제17조

재원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구의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제18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

재산관리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센터의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보조금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회계서류의 보관

센터의 수입ㆍ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장 직인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인사위원장 직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안전점검

①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해당 센터에 대해 매 반기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결과 해당 센터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징계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