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감사관, 건설과장, 건축과장, 세무1과장, 회계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회계ㆍ지방세ㆍ기술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2026.6.3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6.30.>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21.8.13.)
③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