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5.>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2. 15.>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12. 15., 2025. 5. 2.>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2. 12. 1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15.>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