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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145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5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을 말한다.

제3조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

표지판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8.>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개정 2025.5.8.>
2. 건립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개정 2025.5.8.>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개정 2025.5.8.>
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제5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개정 2025.5.8.>

제6조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