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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1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003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의2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총괄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0., 2024.8.29.> 1. 당연직: 행정국장, 예산재정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교육행정과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4조

공개모집의 절차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5조

수탁신청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의 위탁 여부가 결정된 후 소관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 사무의 담당 사무관(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0.12.28.>

제7조

협약의 체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 체결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2.28., 2025.12.15.>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표준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8.>
③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④ 삭제 <2020.12.28.>

제8조

협약의 이행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9조

위탁기간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8.> 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이전에 문서로 도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11조

변상책임

수탁기관은 도교육감 소관 설비ㆍ기자재ㆍ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