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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137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1-30공포 2026-01-30공포번호 008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의안의 제출

①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각 민간위탁사업 추진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충청남도의회 동의 업무를 추진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탁사무의 소관부서는 소관부서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팀장(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다만, 사무관이나 장학관이 없는 경우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가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을 포함한 위탁현황을 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

위탁기간의 갱신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ㆍ기자재ㆍ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위탁계약 및 공개모집에 대하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