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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136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사업

①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ㆍ농촌 진흥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3. 영광보리산업 특구 활성화 사업 4.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6. 토양 종합검정 및 쌀 품질분석 지원 사업 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및 경영개선 사업 9.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식량작물(미곡ㆍ맥류ㆍ잡곡ㆍ서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의 지원사업 10. 식량작물 생산 및 육성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11. 기능성 벼 생산단지 조성사업 12.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내ㆍ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 13.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지원 14.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사업 15. 노령화 및 농촌인력 감소에 따른 농작업 생력화 사업 16. 떡 산업 육성을 위한 동부 재배단지 조성, 생산 및 수매 장려금 지원 사업 17.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18.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원예ㆍ특작ㆍ과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의 지원사업 19.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비한 원예ㆍ특작ㆍ과수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③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예특작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 유전자원 증식 보급 지원 사업 3. 화훼류확대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및 전시회 개최 4.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5. 신기술보급(식량작물, 원예ㆍ특작, 축산, 연구개발, 과학영농, 기타농업관련) 시범ㆍ연구 사업 6. 새기술보급사업의 평가회 및 현지 견학 급식비 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비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대응 작목개발과 시범사업 추진 2. 지역 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물(열대작물 등)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⑤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 3. 친환경쌀 생산단지 소득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4.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유지를 위한 공동살포 비용 지원 사업 5.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풋거름작물 경운비 지원 사업 <개정 2017.12.26.> 6.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 전시ㆍ홍보 참가 지원 사업 7.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8. 친환경농업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한 농자재 지원 및 논두렁 보수 등 기반 조성 사업 9. 유용미생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 10.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⑥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과학기술 시험연구 결과 실증을 요하는 사업 2. 원예특작 새로운 작형개발과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한 전시사업 3.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4. 신품종 전시 및 보급을 위한 전시포 운영 사업 5. 토양검정 시비처방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6. 농촌진흥청 및 그밖의 연구기관과 수행하는 각종 시험연구사업 7. 조직배양묘 전문생산농가 지원 사업 ⑦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법인ㆍ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민역사학교 운영 사업 2. 농업인 및 농업법인ㆍ단체(학습단체 포함)의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3. 농업법인ㆍ단체(학습단체 포함)의 전국 또는 도 단위대회 참가 지원 4. 쌀 품평회 및 한우ㆍ젖소 개량대회 참가 지원 5.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사업 6. 4-H 영농창업 지원사업 7. 농업인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의 농업인 및 농업법인ㆍ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⑧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산물 가공ㆍ유통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 사업 2.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3. 언론매체ㆍ소비자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4. 농촌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5. 친환경쌀 공급학교 농촌체험 지원 사업 6.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7. 농산물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8.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 지원 사업 9.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10.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1.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 12.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3.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 체계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14.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및 물류비 지원 사업 15. 영광쌀 판매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16.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 창업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17. 전통식품 및 향토식품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시키는 농업인 전문가 육성 18. 떡산업 육성 홍보와 품질관리 지원 사업 19.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20.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⑨ 조례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업환경개선ㆍ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도ㆍ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4. 도ㆍ농자매결연 등 도ㆍ농교류협력 활동사업 5. 도시민 유치사업 6.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사업 7.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활동 지원 및 농촌교육농장지원 8. 농촌 민박 활성화 조사ㆍ교육 사업 9. 노령화 및 농촌인력 감소에 따른 농작업 생력화 사업 10.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및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 지원 11.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활동 지원 및 농촌교육농장 지원 12. 그 밖에 도ㆍ농 교류활동의 촉진 및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 ⑩ 조례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량종자 안정ㆍ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2. 우량종자 확대 보급을 위한 종자대 지원 사업 ⑪ 조례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 개량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농가 교육에 필요한 사업 2. 젖소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3. 젖소 우유쿼터 인수자금 이차 보전 사업 4.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5. 중ㆍ소 가축 개량 및 곤충산업 육성 지원 사업 6. 꿀벌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7.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8. 축산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및 기자재 지원 ⑫ 조례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등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ㆍ기자재 지원 사업 2. 친환경축산 육성을 인증비 및 장려금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3.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⑬ 조례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조사료 생산 유통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3.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⑭ 조례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확충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 2.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3.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 ⑮ 조례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 2. 가축분뇨의 자원 순환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축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 ㆍ 조례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농업인 도우미 지원 사업 2. 축산 도우미 지원 사업 3. 농촌노인 복지증진, 교육활동 지원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ㆍ 조례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촌유학 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지역 또는 농업 특성에 맞는 규모화ㆍ전문화 및 협동화에 필요한 사업 5. 농촌 청소년 육성사업 6.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에 필요한 사업 7.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