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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13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3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브랜드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군화(郡花) : 동백
6. 군목(郡木) : 동백
7. 군조(郡鳥) : 산비둘기

제4조

군기

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1. 9. 15.>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해남군 디자인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심의·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