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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5133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1.>
1.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야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 3. 21.>
1. 식품접객업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다.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 주관, 후원 및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1.>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1.>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소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ㆍ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증과 영업장 배치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7조

영업자의 책무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1. 영업자는 별표 3의 식품취급자 위생관리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영업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상 사용기간 및 시장사용허가서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자동폐업 처리된다.
3. 시장 사용ㆍ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