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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13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
1.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 융자금 신청 전년도 1월말 대비 상시종업원수가 2명 이상 순증하고 융자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말한다.
2. “상시종업원”이란 융자금 신청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06.28]

제3조

융자신청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출상담확인서와 함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번호개정 2019.06.28]

제4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및 대상 업체 선정기준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 후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③ 대상자 선정은 융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대출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대출을 완료한 경우에 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출실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조문번호개정 2019.06.28]

제5조

삭제

삭제 <2020.6.30.>

제6조

융자조건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지원 대상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 이자율을 각각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0.5퍼센트
2. 여성기업: 0.5퍼센트
3. 일자리 우수기업: 0.5퍼센트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증료의 지원율은 최대 0.5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6.30.> [전문개정 2019.06.28]

제7조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및 운영상황 통지

①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용상황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번호개정 2019.06.28]

제8조

보증료 지급 및 운영상황 통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증료 지급 방법은 시장과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보증기관은 보증료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