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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농교류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128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17-08-10공포 2017-08-10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농교류”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를 말한다.
2.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主導)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
3. “농촌문화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는 농촌관광 및 활동을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추진단체 등”이란 농촌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구 소재 단체와 마을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며,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도농교류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농교류사업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증진 및 참여확대
3.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촌축제
나. 도농자매결연
다. 참여 농촌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
라. 홍보,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농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농촌문화사업
2. 향토농산물 육성사업
3. 농촌 현장체험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추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