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12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2-01-24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24.)

제2조

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의회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하 “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4.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제3조

구성, 운영

① 위원회는 업무에 따라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법 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예산ㆍ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도시ㆍ건설 분야는 대학교수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4. 보건ㆍ위생 분야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
5.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6. 의회ㆍ지방자치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7. 문화체육, 청소ㆍ환경, 기타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인된 자
8. 그 밖에 1호 내지 7호 분야에 의장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5조

임기

임기는 주어진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명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해당 전문가를 신규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의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의회위원장은 의회위원회에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위원회의 자문위원 활용

① 의회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조사ㆍ용역을 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① 자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