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이하 “상담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8.>
2.“피신청인”이란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18.>
① 신청인이 상담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8.] ② 신청인이 말로 상담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화로 상담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상담등의 내용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부서 등에 의한 권리구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8.]
① 센터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즉시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전송,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② 센터장은 신청서에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신청사항을 쓴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인권보호관 조사기록(표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선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때에는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인권보호관 회의(이하 “보호관 회의”라 한다)는 상담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 1.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아닌 경우 <개정 2021.10.18.> 2. 조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0.18.>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신설 2021.10.18.] ②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을 각하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8.] ③ 삭제 <2021.10.18.>
①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1. 상담등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을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8.]
①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 회의는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8.]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보호관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8.]
①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 등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 상임 인권보호관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지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처리기한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④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⑤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사를 다시 시작한 경우 상임 인권보호관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8.]
① 신청인은 보호관 회의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신청 취하서를 대신 작성하여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신청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권보호관은 접수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②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현장방문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출석ㆍ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④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신청인이 제3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해자를 말한다), 피신청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을 듣거나, 신청인등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진술의 녹음ㆍ녹화 동의서를 받아 진술을 녹음ㆍ녹화할 수 있다. < 개정 2021.10.18.> ⑤ 신청인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신청인등에게 간단한 정보ㆍ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개정 2021.10.18.> ⑥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2. 신청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⑦ 인권보호관, 센터장, 인권센터 직원,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은 신청인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담등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등이 처리과정 및 절차진행, 조사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8.]
①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관 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담등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10.18.] ② 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 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상임 인권보호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보호관 회의에 부치고, 보호관 회의는 그 결과를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8. ] ③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8.]
① 보호관 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호관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보호관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보호관 회의는 재적 인권보호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④ 보호관 회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업무와 관련하여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⑤ 보호관 회의는 회의 운영, 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제13조제3항의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보호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보호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하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8.]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도민인권배심회의(이하 “배심회의”라 한다)는 도민배심원단 및 전문가배심원단으로 구성한다.
② 도민배심원단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도민인권모니터단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전문가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조례 제15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위원
2. 비상임 인권보호관
3.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③ 배심회의는 보호관 회의에서 배심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배심회의는 회의마다 도민배심원단 중에서 30인 및 전문가배심원단 중에서 5인을 각각 선정하여 운영한다.
⑤ 배심회의 주재자(이하 “주재자”라 한다)는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배심원단이 호선(互選)한다.
⑥ 주재자는 신청인등에게 각각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하며, 배심원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주재자는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 전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배심회의 의견서로 작성하여 보호관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배심회의에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