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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117

경기도규칙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39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

①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의 준용

① 위원회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그 서식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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