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11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1.)
1. “공공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 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ㆍ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구의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의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정책 소관 국장, 소관 부서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구의회 의원, 학계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⑤ 위촉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등 관리업무는 의안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 12. 21.)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12. 2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안별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 12. 21.)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 12. 21.)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갈등관리 담당 부서장, 갈등발생의 사안별 소관 국장ㆍ부서장,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협의회의 활동

협의회는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갈등사안에 대한 분석ㆍ연구
2. 공론ㆍ조사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
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5. 그 밖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

제16조

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