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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11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1.)
1.“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시설사용료”란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데크, 숲속),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주중”이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와 공휴일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7.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8. “사용시간”이란 사용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하며, 카라반의 경우 사용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은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248(송현동 산56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8. 9. 21.)

제4조

시설사용료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2020. 5. 14.)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5.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신설 2020. 8. 3.)
③「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달서구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1., 개정 2021.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8. 9. 21.)

제6조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달서구민은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50범위 내에 한하여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달서구민이 아닌 자는 그 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 (다만, 사용예정일 전일 및 전전일에 예약신청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사용예정일에 예약신청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를 하여야 하며, 이로써 시설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21., 2020. 5. 14.)
③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사용 전에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21.)

제8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의 시설사용 불가능 사유 발생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과 신청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등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9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사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