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 (이하 ‘평가서’ 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평가서
2.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평가서를 지역 여건 및 학교 급별에 따라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 항목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대상 지역 및 학교 급별, 규모, 설립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 작성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2호의 평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사ㆍ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