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대여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 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 지원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 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으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후 즉시 기금을 대여 또는 지급한다.
1. 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2. 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0호에 따라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여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상환기한 이내에 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대여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자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 대여자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자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