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회계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되, 회계관직별 재정보증 한도액의 세부기준은 회계책임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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