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영주차장(여수시청 부설주차장 포함) 관리 및 운영 사업
나.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사업
다. 종량제 봉투 및 배출 스티커 판매 사업
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
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3.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중 각 목의 사업 <신설 2024. 4. 8.>
가.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나.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다. 관광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다만, 사전에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4. 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공단의 설립 시 정관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와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사) 시장은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ㆍ회계ㆍ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2024. 9. 13.>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지방공기업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시가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을 제외한 불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임직원의 인사, 복리후생,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공단에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