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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10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정기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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