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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