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가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2. “평가서작성자”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환경 평가 대상”이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평가서
2.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평가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등의 개요
2.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결과
3.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