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예시)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③ 대전광역시교육감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 의견서
2. 신청인의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표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에 협조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