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6. 2.>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6. 2.>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6. 2.>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6.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보건소 보건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2. 6. 2.>
8.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개정 2022. 6. 2.>
9.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10.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 청소년단체의 장 <신설 2022. 6. 2.>
12.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신설 2022. 6. 2.>
13. 보호관찰소의 장 <신설 2022. 6. 2.>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 6. 2.>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6.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6. 2.>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2.>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하게 위촉한다. <개정 2022. 6. 2.>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6. 2.>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
⑥ 실무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6. 2>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6. 2.>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6. 2.>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2>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