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애향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애향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2. “문화관광지”란 완도군에 소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와 읍ㆍ면별 대표 관광지를 말한다.
군수는 군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애향심 향상을 위한 학생 교류 활성화 방안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들의 읍ㆍ면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매년 학생 교류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읍ㆍ면 학생간 마을방문 교류 사업
2. 문화관광지 견학 사업
3. 문화ㆍ체육 교류활동 사업
4. 그 밖에 학생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